광주시,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지도·점검
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·점검을 실시한다. 이번 합동 지도·점검은 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’ 제148조에 따른 것으로, 대상은 검사정비조합 1곳, 전문정비조합 2곳, 자동차 매매조합 1곳 등 4곳이다. 점검 내용은 조합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,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, 관련규정이 정한 각종 서류의 비치여부, 자동차관리법 및 단체 정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, 기술인력 선·해임 신고